공지사항

 제목 2012년도 전라북도 지역기반육성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안내공고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2-05-18
 이메일   casica1604@kunsan.ac.kr  조회수   3619
전라북도공고 제2012 - 487호 【2012년도 전라북도 지역기반육성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안내 공고】 2012년 지역산업진흥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지역전략산업육성사업 「전라북도 지역기반육성 기술개발사업」의 신규지원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련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5월 11일 전라북도지사 1. 사업목적 전라북도 기반육성 기술개발 사업은 전략산업 클러스터 형성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산업의 혁신체계 및 경제 파급효과를 강화하여 지역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원하는 기술개발사업으로서 ㅇ 전북지역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순수 기술개발 외에 틈새 영역인 단기간 시제품 개발 또는 공정혁신 등 지원 ㅇ 창업 1년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1년 이내의 상품개발형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특화센터 주도형 기술개발 사업을 지원 2. 지원 산업분야 ㅇ 전라북도 전략산업 *3대 특화분야 및 **10대 전략산업분야와 생산기반기술(뿌리산업) 분야에 속하는 주관기관이 기술개발과제를 도출하여 참여기관(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이 가능 * 전략산업 3대 특화분야 : 자동차·기계(고기능․경량소재부품 및 친환경부품) 생물(LOHAS 지향 바이오식품), RFT(RFT이용소재) ** 10대 전략산업 : 자동차, 탄소소재, 농기계, 조선해양, 태양광, 풍력, RFT, LED, 인쇄전자, 식품산업 3. 지원대상 ㅇ 주관기관(기업) : 전북지역 지역특화센터 및 기업으로「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라 전북지역에 주된 사업장을 보유한 접수 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상 기업 * 지역특화센터가 주관기관인 경우 전북지역 참여기업을 반드시 포함 * 전북지역 기업이 주관기관인 경우 위탁기관을 반드시 포함 ㅇ 참여기업 : 접수마감일 현재 전북지역 및 타 지역에 소재하는 창업한지 1년 이상 기업 * 다만,「부가가치세법」제4조에 의하여 전북지역에 주된 사업장을 보유한 기업이 총 민간부담금의 50% 이상을 부담해야 함 ㅇ 위탁기관 : 전북지역 및 타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 비영리연구기관, 지역특화센터의 법인, 테크노파크, 지역기술혁신센터 등 4. 지원내용 ㅇ 개발기간 : 1년 이내 ㅇ 지원규모 : 7억원 이내 (과제당 연간 1억원 이내) ㅇ 지원기준 * 참여기업 : 1개 - 지원기준 : 참여기업이 중견기업, 대기업인 경우 - 총사업비의 50% 이내 참여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 총사업비의 75% 이내 * 참여기업 : 2개 이상 - 지원기준 :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 수의 비율이 2/3 미만인 경우 - 총사업비의 50% 이내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 수의 비율이 2/3 이상인 경우 - 총사업비의 75% 이내 (공동기술 개발 - 산·학, 산·연, 산·학·연) ※ “중소기업”은「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서 정한 기업을 말함 ※ 주관기관인 기업도 참여기업 수에 포함 ※ 민간부담현금 비율조건 · 중소기업이 주관인 경우 또는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 수의 비율이 3분의 2이상인 경우 : 연차별 민간부담금의 10%이상 · 그 밖의 경우 : 연차별 민간부담금의 20%이상 ※ 중소기업의 경우, 당해 기술개발사업 수행을 위해 공고일 이후 신규 채용하는 학․석․박사급 연구원의 인건비는 현금으로 산정 가능함 ※ 특화센터에서 주관할 경우 참여기업에서 민간부담금의 현금전액을 부담하고, 현물은 주관 기관과 기업이 협의하여 부담함 ※ 지역특화센터가 주관기관인 경우 전북지역 참여기업을 포함하고, 기업이 주관기관인 경우 위탁기관을 포함 5. 기술료 납부 ㅇ 정액기술료 : 기술개발사업 종료 후 “성공”으로 평가된 경우, 정액기술료율에 따라 납부 * 대 기 업 : 총 전북도 출연금의 40% * 중견기업 : 총 전북도 출연금의 30% * 중소기업 : 총 전북도 출연금의 20% * 지역특화센터 등 - 중소기업의 민간부담금이 총 민간부담금의 50%이상 - 총 전북도 출연금의 20% - 중소기업의 민간부담금이 총 민간부담금의 50%미만 - 총 전북도 출연금의 40% 6. 지원절차 및 일정 [신규사업공고(5/11)] → [신규사업계획서 접수(6/14~6/15)] → [선정평가(6/18~7/2)] 7. 신청서 교부 및 접수 ㅇ 교부기간 : 2012. 05. 11(금) ~ 06. 15(금) ㅇ 접수기간 : 2012. 06. 14(목) ~ 06. 15(금), 18:00 - (재)전북테크노파크(지역산업평가단)에 직접 제출(우편접수 안함) ㅇ 교부 및 접수처 - (재)전북테크노파크 지역산업평가단 홈페이지(www.jbtp.or.kr/www.jbria.re.kr)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8. 유의사항 ㅇ 다음의 경우는 평가시 우대함 - 전북 TP, 지역특화센터가 위탁기관으로 신청한 경우(3점) - 전북 TP, 지역특화센터의 장비를 임차[최근 6개월간 48회(시간)이상 사용실적]하거나, 입주 하고 있는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임대차 계약서가 있는 경우에 한함)(3점) - 접수 마감일 현재 수도권에서의 사업기간이 1년 이상인 기업으로서, 전북지역으로 본사, 공장, 연구소를 이전한지 3년 이내인 기업 또는 본사를 이전하지 않더라도 공장이나 연구소를 신설하는 경우(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에 한함)(3점) ※ 과제별 우대배점은 전체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ㅇ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신청된 기술개발계획이 기 개발되었거나, 정부 등에서 기 지원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산업기술개발사업 등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중인 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중인 자 또는 기관(기업) -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의 직전년도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 -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자 ㅇ 관련 규정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 요령」,「전라북도 지역기반육성기술개발사업 평가 관리 지침」 ※ 문의처 안내 - (재)전북테크노파크 지역산업평가단(www.jbria.re.kr) 전화 063-219-2214~5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2가 818 전북테크노파크 본부동2층(우561-844)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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