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연구기반 활용사업 안내 ■
대학·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장비를 활용하고 장비전문인력과의 협력을 통한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향상 및 연구기반 강화
□ 신청기간 : 2019년 3월 1일 ~ 12월 31일(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지원내용 : 중소기업이 연구장비 및 장비전문인력의 전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바우처(쿠폰) 방식으로 최대 70백만원 한도 내 지원
ㅇ 공유확산형 : 중소기업이 대학·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시설·장비 이용료를 최대 5백만원 이내로 바우처 지원
ㅇ 연구집중형 : 공유확산형 중소기업 중 심도 있는 연구개발을 위해 연구장비 및 전문 인력을 활용할 경우 최대 7천만원 이내로 바우처 지
□ 출염금 지원기준
ㅇ 창업기업(업력7년 이하) = 정부출연금(70%이내) + 기업부담금(30%이상 : 현금)
ㅇ 일반기업(업력7년 초과) = 정부출연금(60%이내) + 기업부담금(40%이상 : 현금)
□ 문의
ㅇ 군산대학교 기술혁신센터 조재천 선임연구원 ☎ 063-462-48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