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2020년 연구기반활용사업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0-06-03
 이메일   smile0402@kunsan.ac.kr  조회수   4497

대학 · 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장비를 활용하고 장비전문인력과의 협력을 통한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향상 및 연구기반 강화

 

신청기간 : 2020 2 17 12 31 ( 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 2 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지원내용 : 중소기업이 연구장비 및 장비전문인력의 전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바우처 ( 쿠폰 ) 방식으로 최대 70 백만원 한도 내 지원

 

ㅇ 공유확산형 : 중소기업이 대학 · 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시설 · 장비 이용료를 최대 5 백만원 이내로 바우처 지원

ㅇ 연구집중형 : 공유확산형 중소기업 중 심도 있는 연구개발을 위해 연구장비 및 전문 인력을 활용할 경우 최대 7 천만원 이내로 바우처 지

 

출연금 지원기준

 

ㅇ 창업기업 ( 업력 7 년 이하 ) = 정부출연금 (70% 이내 ) + 기업부담금 (30% 이상 : 현금 )

ㅇ 일반기업 ( 업력 7 년 초과 ) = 정부출연금 (60% 이내 ) + 기업부담금 (40% 이상 : 현금 )

 

문의

ㅇ 군산대학교 기술혁신센터 조재천 선임연구원 063-462-4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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