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
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장비를 활용하고 장비전문인력과의 협력을 통한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향상 및 연구기반 강화
□
신청기간
: 2020
년
2
월
17
일
~
12
월
31
일
(
예산 소진 시까지
)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
2
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지원내용
:
중소기업이 연구장비 및 장비전문인력의 전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바우처
(
쿠폰
)
방식으로 최대
70
백만원 한도 내 지원
ㅇ 공유확산형
:
중소기업이 대학
·
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시설
·
장비 이용료를 최대
5
백만원 이내로 바우처 지원
ㅇ 연구집중형
:
공유확산형 중소기업 중 심도 있는 연구개발을 위해 연구장비 및 전문 인력을 활용할 경우 최대
7
천만원 이내로 바우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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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금 지원기준
ㅇ 창업기업
(
업력
7
년 이하
) =
정부출연금
(70%
이내
) +
기업부담금
(30%
이상
:
현금
)
ㅇ 일반기업
(
업력
7
년 초과
) =
정부출연금
(60%
이내
) +
기업부담금
(40%
이상
:
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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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ㅇ 군산대학교 기술혁신센터 조재천 선임연구원
☎
063-462-4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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