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
2021-72
호
2021
년도 지역특화산업육성
+(R&D)
-
지역스타기업육성 지원계획 공고
-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에서
추진하고 있는
「
2021
년 지역특화산업육성
+(R&D) -
지역스타기업육성
」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
지역스타기업 및 기관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2021
년
1
월
29
일
중
소
벤
처
기
업
부
장
관
1.
사업개요
□
(
사업목적
)
지역의 우수
기업을 글로벌 강소기업으로의 성장 촉진을
통해
지역 대표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력
제고
□
(
사업내용
)
성장성 및 일자리 창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 주도로
선정된
“
지역스타
기업
*
”
의 글로벌 시장 진출형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의 성장 촉진
*
최근
3
년 매출액
(50~400
억원 내외
)
및 자체 특성화 기준 충족기업을 지자체가 지정
<
2021
년 지역특화산업육성
+(R&D) -
지역스타기업육성 개요
>
구 분
|
세부내용
|
구 분
|
세부내용
|
프로그램
|
지역특화산업육성
+(R&D)
지역스타기업육성
|
추진체계
|
지역스타기업 주관단독
또는 산학연 컨소시엄
|
지원규모
|
316
억원
(
국비
188,
지방비
128)
|
협약방식
|
일괄협약
|
지원기간
|
2
년 이내
|
기 술 료
|
영리기관 경상기술료 징수
|
지원한도
|
연
2
억원 내외
|
신청접수
|
’21.2
월
∼
3
월
|
출연비중
|
연구개발비의
80%
이내
|
평가선정
|
’21.3
월
∼
4
월
|
*
지원규모는 지방비 예산을 포함한 금액이며
,
지원기간
·
출연비중은
"
최대
"
를 의미
|